주택·공장·무허가 건축물 등 대상
충남도는 슬레이트 처리 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주택, 공장, 창고, 축사는 물론 무허가 건축물까지 도내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소유자 및 거주자, 준공년도, 건축 및 슬레이트 면적, 건물용도, 관리유형, 지붕 개량 의사, 관리실태 등 이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화 해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장 조사 시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10년 10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 6만9399동과 창고 4779동 등 모두 9만7157동으로 집계됐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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