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 때 받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을 7월 23일부터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서울신용평가정보(주)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이번에 경북도가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전면 시행하는 사례이다.
도가 매월 임금을 원청업체에게 주면 업체가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전국 은행의 시스템을 통해 계좌 이체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도 확인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달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7. 11일에는 ‘임금체불 신고센터’ 도 설치한 바 있다.
경상북도 김승태 행정지원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임금 체불 현상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가 이번 실시간 확인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특히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지역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업체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경북도가 예산으로 지원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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