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60% 보조 및 피해 보상
최근 동물보호 정책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밭작물·벼·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와 까치 등에 의한 과수 피해가 주로 발생됨에 따라 전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됐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 시설 사업 계획서를 시군 야생동물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요 피해예방 시설로는 전기울타리(멧돼지, 고라니 등), 방조망(까치, 비둘기) 등이며 총 사업비는 7억2천만원으로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각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전주시 등 14개 시·군은 금년도에 피해 보상비로 4억원을 확보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로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멧돼지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거주지 시군의 산림·환경 부서에 문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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