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비뇨기과 병·의원 및 약국 대상
울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등에 대한 발기부전치료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에 가격표 배포행위 및 불법광고물 비치 등 약사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될 것을 우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시와 구·군 자체 상설기동 점검반이 구성되어 1일 12명(총인원 84명)이 투입, 비뇨기과 병·의원 및 약국 중심으로 실시되며, 발기부전치료제 광고물 비치 및 가격표 배포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등 취급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등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취급업소 대상으로 적정 취급관리 안내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울산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자체 기동 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하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오·남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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