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규모 시민제안사업 ‘나가수 방식’으로 선정
서울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500억 규모의 시민제안사업 선정방식을 250명의 참여예산위원들에 의한 “나가수 방식”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7.20일까지 시민제안사업 접수
올해 시행되는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시민은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7월 20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30억원 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의 신규지원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사전 심사에 의해 탈락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축제 행사성 경비는 3억 이상)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시민제안사업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주민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시민들께서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나 예산상의 사정으로 그 동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위주로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효과성이 결여되어 시민입장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각별한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 확정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사업들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3단계의 심의를 거치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
먼저, 주민직접 제안사업에 대하여는 공개추첨을 통해 자치구별로 선정된 참여예산위원들(자치구별 6명, 남녀 각 3명)이 주축이 된 자치구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심사소위는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사업(30억원 규모) 이외에 직접 주민제안사업을 20억원 이내 규모에서 사전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분과위원회의 2차 심사
심사소위를 통과하는 시민제안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총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총 8개의 분과위원회(당초 9개, 교통분과와 건설분과 통합)는 심사소위를 통과한 사업들 중 심사기준(탈락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부적격 사업으로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분과위원회별 재원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별로 부여된 사업수의 30%에 상당하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적격사업에 1사업당 1표씩 행사하는 네거티브식 “나가수 방식”에 따라 다득표순으로 부적격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주는데, 분과위별로 제안된 사업수,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감안하여 설정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은 총 1000억원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밝혔다.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한 “나가수 방식”으로 최종선정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1000억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은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를 거쳐 “나가수 방식”에 의해 최종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우선순위 결정시 각 위원은 순위결정대상 사업수의 30%에 상당하는 투표권(스티커)을 부여받고, 1개 사업당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다득표순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참여예산 한마당은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이 250명의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박람회식의 사업설명회다.
참여예산 한마당을 기획하고 있는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하승수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이 자치구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250명의 예산위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자치구 사업은 1개의 사업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자치구 사업은 50억원까지 반영될 수 있다”면서 시민제안사업은 인정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에 의해서 선정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설명하였다.
7.14 참여예산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회는 지난 14일 참여예산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위촉식에는 250명의 참여예산위원과 15명으로 구성되는 지원협의회 회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시의회 의장도 참석하였다.
이번 위촉식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은 사전에 희망한 분과위원회 위주로 배정되어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에 의해 선임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위촉식이 끝나면 참여예산위원들이 서울시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박원순 시장과 새로 선임된 김명수 시의회 의장이 격의없이 답변하는 사랑방 좌담 형식의 “원순씨와 명수씨가 함께하는 서울예산 이야기” 토크마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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