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대형아파트 건설공사장, 대형건물 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 1,538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를 28일(목) 발표, 총 35개소에서 39건의 위반행위(위반율 2.3%)를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3~5월, 시·구 합동으로 556명 투입해 건설공사장 등 1,538개소 특별 점검>
이번 특별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25개 점검반 연인원 556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공사현장의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토사 등 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 등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시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대형공사장 뿐 아니라 주거 인접지역,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인접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은 반복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15개소(42.9%), 살수 및 세륜시설 부적정 5개소(14.3%), 세륜시설 미설치 2개소(5.7%), 방진막·방진덮개 설치미흡 13개소(37.1%)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설치한 종로구와 도봉구 공사장 등 2곳 고발>
이 중 몇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종로구와 도봉구 공사장 등 2곳은 고발조치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1,236만원), 경미한 위반사항 17건은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경미한 방진막 부분훼손 등은 현장 행정지도를 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행정처분 등 기록유지 관리 및 먼지억제 이행실태 수시점검을 확대하고, 사업장 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요령 현장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산먼지 주민감시단’을 구별로 편성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건조시기인 가을철에 또 한 차례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행 중 토사 등 유출 차량 과태료 200만원→1,000만원 강화 환경부 건의>
한편 서울시는 도로주행 중에 토사, 자갈, 석재류, 건축폐기물 등을 흘린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는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덮개를 밀착 고정하지 않아 운행도중 돌이 낙하하거나, 토사가 유출돼 주변 운행 차량에 손상을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를 사전에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올해는 1~5월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52㎍/㎥로 '95년 측정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11. 1~5월 미세먼지 농도 62㎍/㎥ → ‘12. 1~5월 52㎍/㎥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는 매년 찾아오던 불청객 황사 발생 일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대형 아파트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에 대한 방진막 및 덮개설치 철저, 공사장 진·출입차량 세륜시설 운영강화 등 꾸준한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노력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 대기오염 발생원 중 비산먼지가 4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봄·가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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