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3만이원 이하 미환급금 대상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방세 부과시 차감할 수 있게 되며, 6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광주시의 4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47천건, 3억6천만원으로 1건당 평균 7천원 정도에 이른다.
환급발생 시에는 납세자에게 환급사실을 개별 통지하는 등 다각적인 환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환급금으로 인한 관심 부족과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통장 계좌번호 노출을 꺼리는 시민들이 환부청구를 하지 않아 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환급금의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7월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자 착오납부가 빈번한 분야의 유형별 집중 납세안내 및 홍보와 함께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차감부과하는 제도는 사실상 환급금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찾아야 할 권리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미환부액 최소화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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