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 3808억 지급”

2024.05.30 15:25:24

위자료 20억…1심 대비 1조 3200억원 가량 늘어“


【STV 박란희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3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1심은 각각 665억 원과 1억 원이었으나 대폭 증액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착수했으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대상으로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가량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시가총액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양이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 측이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이 먹혀든 것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으며,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주었고, 양측은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