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사람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결혼 시즌에 축의금으로 논쟁을 한다.
‘안 가고 5만원’, ‘가면 10만원’이라는 암묵적인 룰이라도 정해진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다면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성균관유도회가 부의금은 5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성균관유도회는 큰일이 생기면 비용이 들기에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 취지를 고려해 “부의금은 현행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조의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다.
또한 성균관유도회는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고 했다. 사진 기술이 발달해 영정 사진이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둘다 모두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복제 같은 정체불명의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필수 절차나 상품처럼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상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며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국내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시설이 부족하니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는 제언도 내놓았다.
성균관유도회의 제언에 대해 일반인들은 ‘5만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 출신 김성철 씨(가명)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5만원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정유미 씨도 “보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5만원을 낸 다음에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된다”라고 했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조의금 액수는 정해진 게 없으며, 조문객이 원하는대로 성의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