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전세계약 연장법, 해프닝으로 끝나

2024.12.18 09:58:59

野 발의했다가 취소


【STV 신위철 기자】최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취소됐다.

현재 1회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으나 세입자가 원하면 무한정으로 이를 쓸 수 있어 ‘무한전세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임대하는 입장인 세입자는 머물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법안이다.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는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세입자인 임차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은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입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2020년 7월 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보호 2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자 집주인들은 미리 전세가를 올려받기 위해 무리하게 전세가를 상승시켰고, 임차인들은 이 같은 전세계약에 대응하느라 허덕였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 임대 매물이 급속히 즐면서 전세가가 급등한다.

특히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앞으로 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해지면 신규로 나오는 전세 공급물량은 소멸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세 공급가는 천정부지로 뛰어버리게 되고, 임대인 입장은 역전세난을 겪을 수 있다.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전세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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