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6개 쟁점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해당 법안에 큰 우려를 보이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심했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농업 4법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피해 지원,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 또한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도 거스른다는 게 한 대행의 지적이다.
한 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