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이후 기성언론들의 상조 보상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들은 ‘제2의 티메프가 우려된다’면서 상조업체 폐업으로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0억 원이나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못 돌려받은 돈 300억 원’ 등의 표현은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과 맥락 속에 가려진 진실을 교묘히 조합해서 만들어낸 무책임한 기사라고 볼 수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라는 말부터 따져보자. 상조업계는 그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여러 차례 거쳤다.
공제조합을 출범시켰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도입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선수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5년간 환급되지 않은 300억 원은 환급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돈으로 보인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 폐업 건이 발생하면 시간외 근무까지 불사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회원들에게 일제히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보내 상조회사 폐업 건을 알리고 보상방법을 공지한다.
공제조합의 보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2년→3년 순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회원은 3년 안에 보상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이를 현행화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상공은 행정안전부의 협조 아래 주소 및 연락처 현행화 작업까지 하면서 보상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덕분에 보상률이 다소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처럼 상조업계에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단순 수치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상조에 대한 인식만 악화될 수 있다. 이는 또다시 상조 해지 요구로 이어지고 상조업계를 도매금으로 엮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상조업계에서는 공제조합보다 예치기관이 은행일 경우 보상률이 더 낮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비판이라도 받는 것”이라면서 “정작 보상률 등 정확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건 예치기관이 은행일 경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