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 준비?…양측 상처 불가피

2024.09.13 09:25:20

위약금만 5천억 달할 듯…하이브 이미지 타격 클 듯


【STV 박란희 기자】어도어 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및 모회사 하이브와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후통첩을 하면서 갈등이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하이브는 즉각 선을 긋고 나섰고, 이에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다만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지, 해린, 다니엘, 하니,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은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뉴진스가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상대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유예 기간으로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혹은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겨냥해 “비인간적인 회사”라는 비난을 한 만큼 양측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다만 뉴진스가 현실적으로 민 전 대표와 함께 독립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이브의 귀책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약금만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약금은 계약 해지 시기 기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만에 하나 뉴진스가 독립에 성공해도 어도어 소속의 지적재산권은 포기해야 하는 페널티를 안는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잔류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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