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뒤덮은 ‘상조내구제’란?…사기혐의자 징역 구형

2024.06.12 10:29:48

현금깡 형식…사기 요소 다수


【STV 김충현 기자】최근 온라인상에서 ‘상조내구제’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내구제’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상조·휴대전화·가전내구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리는 이렇다. 상조내구제의 경우 상조와 전자제품 결합상품에 가입한 이후 전자제품을 100만 원 내외의 현금과 바꾸게 된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상대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고 넘기기에 이른바 ‘카드깡’ 개념과 유사하다. 

문제는 상조의 해약은 이미 지급된 전자제품 납입금을 납입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통 전자제품이 300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100만 원을 받는 대신 3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내구제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들은 빚만 막대하게 늘어나는 더욱더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온라인 카페 등에는 ‘내구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상조내구제, 휴대폰내구제 등과 관련한 글이 수없이 게재돼 있다.

이들은 보통 물건과 현금을 주고받은 뒤 연락을 끊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불법사채업자들 또한 일명 메뚜기 영업 방식을 통해 잠시 불법대출을 자행한 이후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들이 덜미를 잡혀 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대전 검찰에 따르면 12일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주고 받은 사은품을 현금화시켜준다’라고 유혹하고 상당한 금액을 가로챈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이 ‘상조’를 걸고 영업하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건전한 상조회사로 불똥이 튀는 경우마저 있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상조내구제’와 관련한 문의가 가끔 들어온다”면서 “‘상조내구제’는 우리 회사나 상조업계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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