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임명 하루만에 탄핵 절차 밟아

2024.08.01 15:35:51

與 “무슨 위법 있나?”


【STV 박란희 기자】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이다.

지금껏 탄핵안이 제출된 3명의 인사는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야당은 탄핵안을 통해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리켜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면서 2인 체제의 원인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탓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24시간 후 강제 종결’ 하고 ‘이진숙 탄핵안’을 2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헌재의 판단에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의 파행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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