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항거불능 등 JMS 핵심 정황 놓고 공방전

2024.06.02 10:50:41

변호인 “조작 가능성” 검찰 “파일 해시값 다를 수 있어”


【STV 박란희 기자】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측 변호인단이 녹음파일과 항거불능 상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3차 항소심 공판에서 정 씨의 변호인은 두 군데 사감정 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서를 제출해 검찰 증거에 반박했다.

정 씨 변호인 측에서는 고소인(피해자 신도 메이)은 동일 음성파일을 수사기관과 JTBC 방송 및 넷플릭스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음성파일에 대한 사감정 결과 녹음 파일은 “제3자의 대화가 개입되어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주파수 영역이 다른 소리를 짜집기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씨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의심했다. 고소인은 “육적 관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녹취되어있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에는 “육적 관계를 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취지로 녹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뒷좌석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정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당시 차적 조회를 해보니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었으며, 뒷좌석에 고정형 암레스트가 설치돼 있어 앉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차적 조회 결과서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탄핵하려는 의도로 제출됐다.

변호인은 녹음 파일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내용이 짜깁기 되어있으며, 녹음 주파수가 틀리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다만 검찰 측은 해시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대로 음성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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