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투표소 사고, 피해 유족들에게 장례비 500만원 지급

2023.03.09 14:55:1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장례비 500만원 지급 결정


【STV 최민재 기자】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순창군 구림농협 공판장에서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이던 조합원 20여명을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씨(73·여)가 사망함으로 인해 해당 사고 사망자는 모두 4명이 됐다. 사상자 대부분은 60~80대 노인이었다.

현재 부상자 16명이 전주병원과 전주 대자인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데, 중상자가 4명이나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순창군은 9일 오전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심의를 거쳐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된 사망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각 500만원씩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고의 장례비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면 오늘 바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순창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중상자와 경상자도 치료 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하여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설치하기로 합의 됐다”면서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합동 분양소 설치는 피해 유족들과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재 기자 choiminjae1004@daum.net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