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계좌서 葬비용 인출 위한 法 개정 필요

2019.11.12 09:09:19

日, 7월 1일부터 ‘예·저금 가불제도’ 시행

일본 경우에는 세대주가 갑작스런 사망 시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중 상속편의 내용을 개정하여 유족이 희망 시 2019년 7월 1일부터 고인의 예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11일자에 본지에도 게재한 내용이다.
 
일본은 40년 만에 민법의 상속부분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 호적등본 등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분의 선불에 해당하므로, 용도 및 이유를 설명 할 필요도 없다.
 
종래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로 피상속인의 예금과 저금에 대해서 유산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되었다. 즉 피상속인의 예저금은 유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속인 전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출금할 수 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으로 예저금이 동결되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 필요불가결한 고액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일부예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온 것이다. 즉 일본은 지난 7월 1일부터, 예저금의 가불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불제도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가정법원에서 수속하는 방법과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속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가정법원에 유산분할 심판 등을 제출하여 행하는 방법으로 이 신청 후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불이 인정된다.
 
후자는 일정한 금액 한도액으로 각 상속인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속함으로써 가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도액이라는 제한이 있는 반면, 가정법원에서 수속하는 방법보다도 신속하고 간단한 수속이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수속하는 방법은 다른 상속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한도액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금액을 고려하면서 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가불 가능한 한도액 계산은,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속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가불의 한도액은 일본의 법령상,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예저금 가운데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3분의 1을 곱한 액수와 150만엔 중 작은 금액을 개별적으로 예금 인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인출한 예금의 금액은 훗날 자신의 유산 분할 시 구체적인 상속액에서 차감된다.
 
이 계산은 각 금융기관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복수의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예저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기관 마다 위의 계산을 실시하므로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가불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7개월 전에도 본지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보건복지부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국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유족을 위한 정책적 타결을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유족들의 장례식과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고인의 동결된 은행 구좌에서 유족들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의 인출(가불)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장만석 고문 webmaster@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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