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대선, 상조·장례업계는 어떤 것을 바랄까

2025.05.23 07:20:47

상조업법 정착·장례지도사 자격증 정비


【STV 김충현 기자】21대 대통령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조·장례업계의 시선도 대선으로 쏠리고 있다.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캠프에 각 업계의 견해가 피력되는 가운데 상조·장례업계는 어떤 것을 어필하길 원할까.

일단 상조업계의 경우 ‘상조업법’의 정착을 바라는 분위기다.

상조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관장하는데 여기에는 상조뿐만 아니라 여행도 적용되면서 정체성이 애매해졌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상조업법’이 하루 빨리 신설돼 정착되길 원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상조를 공식명칭으로 규정하고 업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조업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다 상조가 제대로 관리되길 바란다”면서 상조업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례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현재 무시험으로 300시간 이상을 이수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교육 수준이 중구난방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장례지도사마다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수준 이하의 장례지도사도 배출되고 있어 간혹 유족의 항의를 받기도 한다.

장례업계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등급을 세분화해 1·2등급으로 나누고, 일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2급에 부여하되 1급은 일정 기간 장례지도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치르고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장례업계가 시험의 내용이나 난도를 선제적으로 정해야 하며, 시험 일정이나 자격증 등급에 대한 논의도 되어야 한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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