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혜택 줄자 BJ ‘강도질’ 30대들, 징역 3년

2024.12.01 11:44:33

“죄질 좋지 않다…피해자 정신적 고통”


【STV 신위철 기자】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었다면서 인터넷방송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31)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한 아프리카TV BJ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 1대1 방송 등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A씨는 지속적 후원으로 후원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상승했지만 혜택이 줄어들고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자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바 있다.

이들은 서로 연락하며 C씨를 비난했고, ‘후원금 반환’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급기야 강도질을 계획했다.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갖고 C씨를 주거지에 갔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던 C씨의 입을 막고 목을 누르며 제압했다.

이어 집에 들어온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버려 가진 돈이 없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C씨를 강하게 위협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듯 행동했다. C씨는 협박에 못이겨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의 돈을 A씨에게 이체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C씨가 스스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해 송금했기에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C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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