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다수 검거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투야자 12명, 단순 불법체루자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 등이다.
경찰은 전날 새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합동단속을 벌여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예약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첩보를 지난 9월에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합동단속팀을 꾸린 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1시 15분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현장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으며,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투약자 12명을 체포했다.
마약투약자들은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가 검출됐다.
12명 중 남성 10명, 여성 2명이었는데 체류자격으로 따지면 불법 8명, 합법 4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이 11명, 귀화 한국인 1명,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인사 중 한 명은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류 1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케타민 0.7g 외에 별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