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그가) 하위 직원이었다.”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앞서 2021년 10월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면서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이러한 허위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이며 사실 판단을 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