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안의 몸 만지라’던 女, 재판서 “공연음란죄 아냐”

2024.09.12 15:47:48

법정서 무죄주장…“노출된 부위 고려하면 음란행위 아니다”


【STV 박란희 기자】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를 걸친 채 돌아다니며 ‘신체부위를 만져보라’고 권유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 뚫린 박스를 걸친 채 걸어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논리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24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한 건) 그런 것을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B씨 등은 자신들의 콘텐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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