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160억 받고 성형해서 추적 피해

2024.08.29 10:49:58

총책, 10개월만에 경찰에 덜미


【STV 박란희 기자】가산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후 잠적하며 성형수술까지 한 투자 사기 총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58명에게서 약 160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금액 중 45억 원을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있다고 봤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천1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겼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겼다.

경찰은 김 씨의 이동 경로를 꾸준히 추적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김 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끌어모은 상위 모집책 4명과 중간 모집책 4명도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2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김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이모 씨 등은 김 씨에게 성형외과 업체를 알아보거나 대포폰 등을 제공해주면서 김 씨의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1억 원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김 씨 등의 재산 1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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