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추격전’ 중계한 유튜버…“사망? 내 책임 아냐”

2025.09.10 07:30:08

30대 운전자 유튜버에 쫓기다 교통사고


【STV 박란희 기자】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추격하며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책임을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A씨(42)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추격전에 합류한 A씨 구독자 11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A씨는 사건 당일 30대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이 와중에 구독자들의 차량 3대도 A씨와 함께 2.5km 가량을 추격했으며, A씨와 그의 구독자 무리에 쫓기던 B씨는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고 차량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또한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생중계해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주변에 있던 구독자 간의 싸움의 빌미를 만들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 연락 등의 방법으로 추적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다”면서 “독자적 판단으로 음주운전 의심자를 추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구독자 중 상당수 또한 “공동협박을 위해 역할을 미리 분담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방송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을 뿐이다”라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인정한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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