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부부 우크라 무단입국…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2025.08.04 12:01:58

외교부 승인 없이 여행금지국 방문…정치 마케팅에 법질서 훼손


【STV 김형석 기자】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3년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명백한 불법 입국"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4일 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통령실이 ‘전격 방문’이라며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여권법을 위반한 불법 입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국으로, 여권법상 해당 국가 방문 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청도, 승인도 없이 입국했기 때문에 여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불법을 알고도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다”며 “외교부 역시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가 끝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형석 기자 sisakhs01@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