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홍보 없이 상조·장례업 위상 세우기 어려워

2025.08.01 15:10:16

‘내상조 그대로’ ‘장례식장 거래 명세서’ 제도 홍보 강화해야


【STV 김충현 기자】상조·장례업계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과한 비판과 폄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이 진행되어야만 업계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장례업계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내상조 그대로’와 ‘장례식장 거래 명세서 발급 제도’이다.

‘내상조 그대로’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처음 도입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확대시켜 업계 전체에 적용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기존의 업체가 폐업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같은 금액의 상조상품 서비스를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상조 그대로’가 도입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덕분에 업체 폐업으로 무너질 수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붙들어맬 수 있었다”라고 했다.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제도’는 장례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앞서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이 바가지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장례협회가 앞장서서 보건복지부에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제안했고, 실제로 법제화 되면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제도’가 도입됐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한 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게 되면서 그간 ‘바가지를 당했다’는 평가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상조·장례업계가 잦은 편견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처럼 바람직한 제도가 적절히 홍보될 경우 업계에 대한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업계에 대한 브랜딩 작업이 전무하다보니 업계에 대한 폄하나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면서 “상조·장례업계의 자정작용을 꾸준히 홍보할 수 있다면 업계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