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거짓 우려에 휘둘리지 않을 것”

2025.08.03 11:50:18

“ILO 권고 반영…국제 기준 부합한 입법” 강행 의지 재확인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하루 앞두고 법안의 정당성과 국제 기준 부합을 강조하며 반대 여론을 정면 반박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을 끊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며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못 했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 관계의 무게를 균형 있게 조정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며 “결국 원청·하청 간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며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위축 등 재계와 야권의 우려에 대해선 “ILO 권고, EU 등 통상 파트너 요구, 대법원 판례까지 폭넓게 반영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입법”이라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을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던 구조를 바로잡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은 쟁의보다 대화를 유도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재계의 비판과 관련해선 “경총이 유럽상의, 보수 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입법 이후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를 경청해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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