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사후 문건 의혹 수사…한덕수 서명 후 폐기

2025.07.01 08:55:23

“사후 문건 알려지면 논란”…윤 전 대통령도 폐기 지시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롭게 작성됐다가 폐기된 계엄 선포문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 파악했던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수본은 작년 12월 강 전 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통화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문서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했다.

이에 강 전 실장은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도 서명했으나 “사후 문건 알려지면 논란”이라며 폐기를 요청, 문건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으나, 한 전 총리의 뜻에 따라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 문제를 의식해 뒤늦게 문서화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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