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고발

2025.05.28 10:00:10

선수금 50% 보전 비율 안 채워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7억6,817만 여원의 45.28%인 12억 5,352만여 원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24.7월 기준).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2년 5월에도 신원라이프가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

공정위는 2018년에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에는 해약환급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드림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21년에는 공정위가 바라밀굿라이프를 고발했다.

할부거래법 위반은 상조업계의 고질병처럼 보이지만, 최상위권 업체가 아닌 주로 중하위권 업체들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주로 영세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지만, 상위권 업체들은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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