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4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은 다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
관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는 선고 당일인 전날(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놓아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20여 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고 훈육 또는 장난이었다”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의식이 있느지 조차 모르겠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27분간 방치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했다.
징역 30년형 선고 직후 유족은 “(관장은)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계속 장난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고 했다”면서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게 맞다. 2심이 됐든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