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까다롭다.
우선 고독사한 경우 시신을 수습해 안치 냉장고에 모셔야 한다. 이때 고독사 시신을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장례식장이 고독사 시신을 받아주지 않아 다른 장례식장을 수소문하는 경우도 있다.
시신을 안치하고 보통 1개월에 걸쳐 지자체에서 공고를 하며 연고자를 찾는 작업에 돌입한다.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전환된다. 연고자를 찾는다 해도 그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전환된다.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의 시간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치러줄 수도 있고, 곧바로 화장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사자(死者)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맡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 입찰을 통해 특정 상조업체가 공영장례를 맡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는 달랐다. 안양시는 종교단체나 상조업체에 공영장례를 위탁하지 않고 시민 공영장례봉사단이 장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민관협력 모델이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행정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과 빈소를 제공하며,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공영장례 봉사단을 꾸려 장례 업무를 돕는다.
안양에서는 2021년 발족한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ReMember)’는 대리 상주 역할까지 맡아 장례와 봉안·안치·산골까지 수행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품위있게 장식한다.
5기 34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며, 총 87회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시의 민관합동모델은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장례지도사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은 고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염습하는 일”이라면서 “장례지도사의 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