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5분만에 끝내고 즉각 계엄 선포 했다

2024.12.12 09:02:46

회의록도 없어…한덕수 “절차적·실질적 하자”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심야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단 5분 만에 끝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비상계엄 선포안’의 논의 시간은 단 5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89조 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5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치고 1분 후 곧바로 기자회견장에 가서 10시 23분에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던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현재까지 1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그간 국무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발언 요지와 속기록 등이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으나 이번 계엄 선포 회의는 회의록이 없다.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회신해 지난 3일 국무회의 발언 기록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었으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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