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달 초 표결 전망

2025.08.29 17:40:06

민주당 과반 속 가결 가능성 높아


【STV 이영돈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으로 표결 시점은 5일 또는 9일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상황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절차상 국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결정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특검이 청구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발부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행사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찾아가 큰절을 올린 뒤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흘려 통일교 측을 돕고 대비하게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큰절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금품 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씨와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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