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수사에 대해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천에서도 이러한 점이 감안됐다”고 덧붙이며, 필요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치인 강모 씨에게 4천만 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사적 채무는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강씨가 일부 추징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모든 금전거래는 개인적 채무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아들이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운영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공동 세미나를 연 데 따른 ‘아빠 찬스’ 의혹에도 해명을 내놨다. 그는 “아들은 해당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내가 공동 발의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오늘 중으로 해명을 마치겠다”며 “일요일쯤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