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당·사세행 ‘무고’로 맞고발…“이준석 발언은 사실 근거” 주장

2025.05.31 10:25:57

“허위사실 공표 아냐…객관적 진실 밝혀져야” 이준석 측 반격


【STV 박란희 기자】개혁신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놓고 민주당 등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하헌휘 부본부장은 이날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제로 작성한 게시물에 기반한 것”이라며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 민주당은 오히려 무고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 부본부장은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며 고발을 감행했지만,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했다”며 “객관적 진실을 무시한 채 이준석 후보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해당 표현을 인터넷에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 비방”이라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시민단체 사세행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고발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무고’라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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