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5.05.01 15:15:59

지난해 9월 모르는 10대 여성 길에서 살해


【STV 박란희 기자】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길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 판사)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노리기도 했다.

수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으로, 그는 개인적 불만의 분풀이를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신상 및 머그샷 얼굴 사진은 경찰에서 공개됐다.

박대성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대성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면서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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