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루즈 사업자에도 중도해약환급금·자산 고지 의무 부과

2025.04.22 14:25:19

상조업에 적용되던 할부거래법, 적립식 여행상품 사업자에도 준용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적립식(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상조상품 외에 여행상품도 포함되지만, 기존 중요정보고시는 상조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중요정보의 표시·광고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상조업종에 특화된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수의, 관, 차량, 인력 등 세부 정보)은 적립식 여행상품의 중요정보 항목에서 제외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 박종배 과장은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