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2025.04.01 10:45:21

“취지 공감하지만 혼란 우려돼”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면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면서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