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신” 서부지법 폭동에 치과의사·약사·사업가까지

2025.03.11 09:45:50

일부 반성, 일부는 무죄 주장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63명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 열렸다.

공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 심사에서 한 피고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총 2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0일 서부지검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한 63명에 대해 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의 연령대는 2006년생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

직업도 치과의사, 약사, 연 매출 4억 원의 사업자 대표, 대학생, 무직 등 다양했다.

피고인 일부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피고는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했다.

‘서부 자유운동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청년들이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다”이라면서 “국민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앞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구호인 ‘도둑질을 중단하라(STOP THE STEAL)’ 푯말을 들고 나오는 1인 시위도 눈에 띄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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