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개사…등록취소 1건

2024.10.24 10:00:53

신규등록 없고 신원라이프 폐업


【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이 폐업하고 등록취소는 없었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사(지난 9월 30일 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2024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3분기 중 (주)신원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신규등록은 없어 2024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감소한 78개사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취급업체도 포함됐다. 

지난 3분기 중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더케이예다함(주)로, (주)광명상조는 (주)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주)는 (주)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주)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 (주)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 배문성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