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 법무관 “무단월북 美軍 병사 최대 3년형”

2023.10.05 15:30:19

군무이탈이냐 탈영이냐 놓고 변호인과 국방부 간 공방할 듯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다가 최근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형량이 18개월에서 최대 3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미 육군에는 아직 선고 지침이 없고, 형량도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 3년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킹 이병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찼으며,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월 킹 이병은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면서 “킹 이병이 부대에서 탈영했다는 명백한 의도 때문에 탈영 혐의가 더 강하게 씌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킹 이병의 변호인들은 ‘무단이탈’로 합의를 협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킹 이병의 무단 월북이 ‘군무이탈’ 혹은 ‘탈영’ 중 어느 쪽으로 판명 나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를 것으로 봤다.

미군의 군무이탈죄는 일시적인 일탈로 분류돼 최대 형량이 18개월이며, 영구적 목적의 군 이탈인 탈영죄는 5년의 형량을 받게 된다.

이에 국방부는 탈영으로, 킹 이병의 변호인은 군무이탈죄로 입장을 정리하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단 월북 했다. 전날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킹 이병은 인천공항을 이탈해 DMZ 투어 도중 북한으로 넘어갔다.



차용환 기자 tk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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