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아냐”

2021.12.30 11:45:07

“야당만 했다면 문제…여당도 했는지는 몰라”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적인 야당 정치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가해 “통신 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는 (통신 조회를) 60만 건 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면서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면서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여당은 (통신내역 조회를)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을 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국정원하고 검찰은 다르다”면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라고 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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