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주로 30대 후반의 무직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0대 중반이었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이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였다. 강간 범죄자는 10대(31.0%)·20대(30.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관리직(15.2%), 단순 노무직(15.0%)과 서비스 판매직(14.0%)순이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전문직도 3.3%에 달하는 점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동종, 동종+이종)는 16.0%(537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이종전과자)가 43.5%(1461명)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3세였다.
강간 15.2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수 14.6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3세 및 음란물 제작 등 14.0세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22.7%가 13세 미만이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범죄자인 비율이 22.8%로 13세 이상(7.9%)보다 훨씬 높았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94.9%(4,029명)였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5.0%(214명)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209명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5명은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였다.
한편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67.5%)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2.3%로 전년도 34.9%보다 2.6%p 낮아져 20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