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정호성 재판서 증거 대방출 하나

2017.02.16 09:12:50

【stv 사회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법정에서 대거 드러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6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제별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증거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한 증거들이 법정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결과 등이 공개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최씨 등과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이 공개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2년 간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나눈) 전화는 895회, 문자메시지 1197회 등 통화내역은 총 2092회에 이른다"며 증거들을 공개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신문조서,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주중 일정 계획 등 유출된 문건 내역, 압수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공개됐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 공모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더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마디라도 더 확인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며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하고 그중 공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된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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