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검팀은 14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적 평가의 다툼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 제공한 정황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삼성이 정씨에게 훈련용 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당 말을 덴마크 말 중개상에게 넘겼고, 이후 최씨 측이 같은 중개상에게 약간의 돈만 지급하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2필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이 최씨 측이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을 송금한 데 대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박 사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