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광주 모 대학 교수 A(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28)씨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눈치 챈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