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보수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원책TV망명방송’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진 않는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하며 질타했다”면서도 “김용현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두둔했다.
지난 17일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전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구속된 3명의 사령관 중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충암파’ 3명에 들어가 있다”면서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 했지만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3명의 사령관에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단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러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 이해를 하겠다”면서 “그런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이냐”며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한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 후 줄곧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은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폭동은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다.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사태가 벌어져야만 한다”며 “그래서 예컨대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12·12를 내란죄로 처벌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