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고 연기’ 거절한 法, 李 2심도 기한 준수할까

2024.12.13 07:55:50

‘신속 재판 의지’ 관철…李 2심, 내년 초 예상


【STV 김충현 기자】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지난 12일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강조한 ‘신속 재판’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의 판결 이후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시점도 준수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해당 원칙에 따라 2심 재판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 날인 4일 계엄 사태 수습과 탄핵소추 관련 업무를 이유로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이상보다 두 배나 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이제 시선은 민주당 이 대표의 항소심으로 쏠리고 있다.

최종 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어 민주당은 선고 일정이 미뤄지길 바라고, 국민의힘은 일정대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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