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수사 기간·인력 확대

2025.09.11 17:15:19

민주당, 여야 합의 하루 만에 철회…군검찰 지휘권·재판 중계는 조정 반영


【STV 이영돈 기자】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수정안을 하루 만에 폐기하고, 본회의에는 일부만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최종 수정안은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렸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민주당은 지지층 반발을 의식해 합의안을 철회하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기존 수정안을 밀어붙였다.

다만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건 지휘권은 배제됐다.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는 헌법 109조의 '재판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조건부 허용됐다.

이밖에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 종료 후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하면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된다"며 "재판 중계 역시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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